부 칙<2020.06.19. 2020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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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재직 중인 산학협력전담교원은 차기 재임용 심사부터 제10조의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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