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산학협력중점 비전임교원의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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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학협력중점 비전임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실적 기준은 임용계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②
소속학과(부)장은 재임용 추천여부를 소속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부서소속의 교원일 경우 해당부서장 결재 후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 결과를 근거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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