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산학협력중점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은 「교원 인사 규정」을 따르며,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실적점수 기준은 「연구업적 산정기준」이 아닌 [별표1]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해당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열별 연구업적 기준 점수(‘전체', ‘필수', ‘필수 중 핵심')의 50% 이내에서 ‘연구업적 산정기준'에 따른 실적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
② |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연구업적 실적은 전체 평가기간 중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임명된 기간에 대해 본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