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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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학협력중점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교원 인사 규정」을 따른다.
②
산학협력중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을 따른다.
③
산학협력중점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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