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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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중점교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임용한다.
1.
대학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수 이상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3.
민간산업체,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산학협력중점 단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다만,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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