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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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등 본교 제 규정 및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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