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재계약 결정)
링크추가
링크삭제
계약제 교원은 계약만기일 2개월 전까지 임용계약서에 명시된 재임용 조건에 따라 평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재계약 여부에 결정한다.(개정 2006.10.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