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임용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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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교수임용예정자에 대하여 법인정관에서 정한 계약조건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법인에 임용을 제청한다.(개정 20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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