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평가위원회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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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21.7.16.)
②
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강의 능력 평가와 면접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10.20., 2021.7.16.)
③
평가위원장은 채용심사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채용인원의 3배수의 채용 후보자를 교무처장에게 인비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순위는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개정 2021.7.16.)
(제목개정 20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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