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의 신규채용 심사절차는 공개경쟁 채용의 경우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심사하되,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심사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 공개경쟁 채용의 최종 지원자 수가 모집 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 채용 절차는 자동 종료된다.(신설 2020.4.17.) |
③ | 교수충원 계획이 확정된 학과(부)는 교수채용심사위원회(이하 "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와 강의평가 및 면접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④ | 채용심사위원회는 해당 학과(부)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학과(부)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단, 외부심사위원의 수는 전체 채용심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⑤ | 평가위원회는 해당 학과(부)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학과(부)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단, 연구년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제외할 수 있다. |
⑥ | 교수충원 계획이 확정된 각 학과(부)의 학과(부)장은 학과(부) 교수회의를 거쳐 교내 채용심사위원을 추천하고, 그 수에 따라 외부심사위원 정수의 3배수를 외부 심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하며, 또한 평가위원을 추천한다. |
⑦ | 총장은 각 학과(부)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채용분야별 채용심사위원과 평가위원을 최종 위촉한다. |
⑧ | 최종심사위원회는 총장,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해당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단,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해당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은 본인 소속 학과(부)의 채용 심사 시에는 최종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