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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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임용 지원서
2.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3.
교육계획서 및 연구계획서
4.
학위 및 성적 증명서
5.
경력 및 재직 증명서
6.
연구실적 목록
7.
연구실적물
8.
주민등록등본
②
교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전항 이외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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