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공 변경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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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입학 후 2개 학기 이수 후 1회에 한해 전공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단, 휴학생과 4학년 2학기 학생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매 학년도 전공 변경 신청 시기는 1학년 2학기 수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소속 대학장이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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