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전공 신청대상 및 배정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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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시행세칙은 2025학년도 이후 국제학부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국제학부 학생의 전공 배정은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부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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