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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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 부설 데이터사이언스 센터(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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