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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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제58조의 1 제1항, 제80조 5호는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199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구 규정을 적용하며, 제77조는 1995학년도 이수자부터 적용하고 본 규정 시행이전 이수중인 자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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