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23.02.21. 2022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 / 2023.03.22. 2022학년도 제8차 이사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과대학 편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학년도의 단과대학 편제는 제2조의 개정사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 다만, 교양교육대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창의융합교양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③ (입학금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19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입학생(신입학, 편입학, 재입학)부터 적용하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다음 각호와 같이 개정한다.
1. 학사규정 제60조 제5항을 삭제한다.
2.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 별표1의 ‘18. 직원직계자녀장학금'의 지급기준 중 ‘복학하는 학기에도 지급이 가능하나 재입학학기에는 입학금을 면제하지 않는다.'를 ‘복학하는 학기에도 지급이 가능하며,'로 개정한다.
④ (모집단위 신설,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해당 학생의 입학 연도 소속으로 본다. 다만, 복학 또는 재입학 학년이 2024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과 동일한 학년일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소속을 선택할 수 있다.
1. 국어국문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인문융합예술대학 국어국문학과
2. 영어영문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인문융합예술대학 영어영문학과
3. 독일어문·문화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인문융합예술대학 독일어문·문화학과
4. 프랑스어문·문화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인문융합예술대학 프랑스어문·문화학과
5. 일본어문·문화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인문융합예술대학 일본어문·문화학과
6. 중국어문·문화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인문융합예술대학 중국어문·문화학과
7. 사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인문융합예술대학 사학과
8. 문화예술경영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인문융합예술대학 문화예술경영학과
9. 미디어영상연기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인문융합예술대학 미디어영상연기학과
10.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인문융합예술대학 현대실용음악학과
11. 무용예술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인문융합예술대학 무용예술학과
12. 산업디자인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미술대학 디자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