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신분보장)
링크추가
링크삭제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학교별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6.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