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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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가 우수하고, 본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 최소소요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 대상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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