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 위원회는 총장, 부총장(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일반대학원장, 인문융합예술대학장, 사회과학대학장, 자연과학대학장, 공과대학장, 간호대학장, 생활산업대학장, 사범대학장, 미술대학장, 음악대학장, 창의융합대학장,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중앙도서관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9.1., 2007.8.24., 2008.11.1., 2011.9.1., 2013.3.1., 2017.5.17., 2018.4.1., 2018.4.20., 2018.8.16., 2019.8.21., 2020.2.1., 2022.9.1., 2023.2.10., 2025.3.1.) |
| ② |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1998.9.1.) |
| ③ | 교수회 대의원회 회장은 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17.12.15.) |
| ④ | 성신미디어 주간은 이 위원회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신설 2022.10.21.)(개정 202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