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24.04.12. 2024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4.04.23. 2024학년도 제1차 이사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전 학칙의 부칙 개정) 대학 학칙의 이전 부칙<2023.02.21. 2022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2023.02.22. 2022학년도 제8차 이사회> 제4항 제12호에도 불구하고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에 재적 중인 자는 미술대학 디자인과 재적생으로 보고, 이는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③ (모집단위 신설, 변경에 따른 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현재 재적생은 아래와 같은 소속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소속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1.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와 뷰티생활산업국제대학 글로벌비즈니스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재적생으로 한다.
2. 뷰티생활산업국제대학 의류산업학과, 뷰티산업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각각 생활산업대학 의류산업학과, 뷰티산업학과 재적생으로 한다.
3. 뷰티생활산업국제대학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생활산업대학 소비자산업학과 재적생으로 한다.
4. Health & Wellness College 바이오신약의과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공과대학 바이오신약의과학부 재적생으로 한다.
5. Health & Wellness College 바이오헬스융합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자연과학대학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재적생으로 한다.
6. Health & Wellness College 스포츠과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생활산업대학 스포츠과학부 재적생으로 한다.
7. 지식서비스공과대학 융합보안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바이오식품공학과, 바이오생명공학과, AI융합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각각 공과대학 융합보안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바이오식품공학과, 바이오생명공학과, AI융합학부 재적생으로 한다.
8. 지식서비스공과대학 서비스ㆍ디자인공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공과대학 서비스디자인공학과 재적생으로 한다.
9. 지식서비스공과대학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공과대학 청정신소재공학과 재적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