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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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 및 간이 치료에 관한 사항
2.
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진료에 관한 사항
4.
건강교육에 관한 사항
5.
신입생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종합검진에 관한 사항
7.
교내 식당 및 매점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8.
약품과 의료기구의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보건소 업무 현황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10.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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