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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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장품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장품 대장, 카드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장품 진열, 전시에 관한 사항
4.
사적지 조사 및 발굴에 관한 사항
5.
수장품 수집에 관한 사항
6.
박물관 관람 및 통계에 관한 사항
7.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8.
성신학원 역사정리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0.
기타 박물관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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