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6.12.14. 2016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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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6조의 2는 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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