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링크추가
링크삭제
①
소장은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연구산학협력단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전항의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통지 및 확정된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