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연구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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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에 부설되는 연구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연구소 :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
2.
특성화연구소 : 본 대학교 특성화정책 및 국책과제 수행 등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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