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장애학생의 범위)
링크추가
링크삭제
장애학생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 4호에 의하여 본교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1항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본교 학생을 말한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