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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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4조의 2 제1항과 제76조의 2 제1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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