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3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고용거버넌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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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사업 또는 지자체 연계형 사업에 관한 사항
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무(취업)박람회 등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련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체감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통합상담(진로·취업·기초심리)에 관한 사항
6.
일자리 매칭에 관한 사항
7.
잡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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