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교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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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직 관련 학칙, 규정, 시행세칙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직 교육과정 편성·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직 부전공·복수전공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문신설 20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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