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학생군사교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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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및 교육훈련 실시
2.
군위탁교육 장교 및 군장학생 관리
3.
군장병 홍보 및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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