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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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학칙 제35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본 학칙 시행 이전 입학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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