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 (학생의 상담 및 지도)
링크추가
링크삭제
①
학생 생활 및 진로지도의 충실을 위하여 학생상담 또는 취업을 담당하는 책임지도교수제를 운영한다.
②
책임지도교수는 학과(부) 소속 학생에 대한 학생지도 의무를 가지며, 학사, 취업 및 진로 지도 등 학생의 대학생활 전반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한다.
③
기타 책임지도교수제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 및 전문 신설 2016.2.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