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편입, 전학, 전과, 재입학자의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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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입생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 규정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②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원적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 중 해당학과에 필요한 기본 학점만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③
전 1,2항의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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