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학생선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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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선발 방법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개정 1998.7.1)
②
학생선발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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