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각 대학의 학과(학부)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Ⅰ과 같다.(개정 2023.2.22.) |
② | 정원 외 입학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내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등)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7.3.1., 2009.3.1., 2014.1.1., 2014.3.1) |
1. | ~ 9. 삭제(2014.1.1.) |
③ | 각 대학의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일부는 모집시기와 입학전형에 따라 모집단위를 통합하여 모집할 수 있다.(신설 2023.2.22.) |
④ | 전항에 따라 통합된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창의융합교양대학 소속으로 일정한 학기와 학점을 이수한 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을 결정하게 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3.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