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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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설치된 일반연구소는 이 규정에 의한 일반연구소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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