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3.17)
| 1. | 연구산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3.3.17) |
| 3. | 연구지원 대상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 4. | 교수연구비 수주실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5. | 교수 연구업적산정기준 및 연구업적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
| 12. | 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 15. | 연구논문집 및 학술지 간행에 관한 사항 |
| 17. | 연구지원체계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23.3.17.) |
| 20. |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세무의 관리 |
| 25. | 산학협력 기부금 및 연구비 발굴, 지원계획(신설 2023.3.17.) |
| 26. | 연구산학 감사에 관한 사항(신설 2023.3.17) |
| 27. | 연구보안 및 개인·민감정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3.3.17) |
| 28. | 산학연 정보수집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3.3.17) |
| 29. | 가족회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3.3.17) |
| 30. | 지역사회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23.3.17.) |
| 31. | 정관 및 규정 개정(신설 2023.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