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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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09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하되, 편입학자는 당해학년이 적용받는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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