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20.06.19. 2020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링크추가
링크삭제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0조, 제11조는 2019학년도 2학기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