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81조에 의하여 최초에 구성하는 대의원회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단과대학
대의원수
인문과학대학
3
사회과학대학
4
법과대학
1
자연과학대학
2
지식서비스공과대학
3
간호대학
1
Health & Wellness College
2
뷰티생활산업국제대학
1
사범대학
2
미술대학
3
음악대학
1
융합문화예술대학
1
교양교육대학/대학원/특수대학원
1
계
25
③ (경과조치) 학칙 제81조에 의하여 최초에 구성하는 대의원회의 회장은 1인으로 하며,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신설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