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학점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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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9항에 따른 학점인정기준은 실습기간별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01.01.)
1.
4주 이상(최소1개월 이상) : 1학점(실습시간 160시간 이상)
2.
8주 이상 : 3학점(실습시간 320시간 이상)
3.
정규학기 15주 이상 : 15학점(실습시간 60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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