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른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현장실습 성적평가는 실습기관 운영계획서, 연수(학습)일지, 출석부, 연수보고서, 현장실습 방문지도 보고서, 연수(수행)평가표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평가주체별 평가항목에 따라 별도로 정한 서식에 평가한다. 단, 학과(부)장(또는 지도교수)은 현장실습생과의 상담을 필수로 진행한다. |
| 평가주체 | 평가항목 | |
| 평가영역 | 평가내용 | |
| 학과(부)장(또는 지도교수) | 현장실습 수행 | 현장실습 수행능력 평가 (30) |
| 현장실습 태도 평가 (40) | ||
| 전공실무 역량 | 해당 전공실무역량 향상 평가 (30) | |
| 실습기관 담당자 | 수행 능력 | 실무관련 지식 (10) |
| 업무숙지 능력 (10) | ||
| 업무이행 (과정)능력 (10) | ||
| 업무이행 (결과) 수준 (10) | ||
| 혁신/창의성 (10) | ||
| 소통/표현 능력 (10) | ||
| 수행 태도 | 성실성/시간관리 능력 (5) | |
| 책임감 (5) | ||
| 대인관계/협업 능력 (5) | ||
| 업무절차/기준 준수 (5) | ||
| 출결태도 | 출석/결석/지각(근태) (20) | |
| 현장실습 지도교수 | 현장지도 | 현장실습 태도 및 수칙준수 평가 (60) |
| 협동성(팀워크, 의사소통, 인간관계 등) 평가 (40) | ||
| 2. | 현장실습 정규학기 성적은 학과(부)장(또는 지도교수) 40%, 실습기관 담당자 40%, 현장실습 지도교수 20%로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이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에 의거, 학점을 부여하고 성적은 P(Pass)/NP(NonPass)로 처리한다.(개정 2023.01.01.) |
| 3. | 현장실습 계절학기 성적은 실습기관 담당자 평가 60%, 현장실습 지도교수 40%로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이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에 의거, 학점을 부여하고 성적은 P(Pass)/NP(NonPass)로 처리한다.(개정 2023.01.01.) |
| ②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현장실습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해당 학기 평점 및 석차에 반영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
| 2. | 학과(부)장은 학생이 현장실습 참여와 관련한 전공학점인정 상담이 오면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전공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도 절차에 따라 확인 또는 승인한다. |
| 3. | [별표 1]의 현장실습학기제 과목 중 현장실습 1의 이수구분은 핵심전공, 심화전공, 복수핵심전공, 복수심화전공, 교양관련 이수구분으로 인정하며 재학기간 중 총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전공학점은 주전공 및 복수전공 학과(부)장 승인을 받아 최소 9학점에서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하며 전공학점 외 잔여학점은 교양으로 인정한다. 단, 융합문화예술대학의 경우, 전공의 범주는 소속 학과 주전공 과목으로 인정한다. |
| 4. | [별표 1]의 현장실습학기제 과목 중 "현장실습 2"는 교양으로 인정하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3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교양 학점은 별도 학과(부)장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
| 5. | [별표 1]의 현장실습학기제 과목 중 "현장실습 3"은 교양으로 인정하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교양 학점은 별도 학과(부)장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23.01.01.) |
| 6. | 학생이 정규학기 참여 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수강허용학점에 포함하며, 계절학기(하계, 동계) 참여 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계절학기 수강가능 신청학점(6학점)에 포함한다. |
| 7. | 학생이 정규학기 참여 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제외한 잔여 수강신청 가능학점, 계절학기(하계, 동계) 참여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제외한 잔여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OCU, KCU포함)에 한하여 이를 수강신청한 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 ③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른 학점인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주관부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른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관련 학과(부)장 승인이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학점인정자 명부(학점인정관련 이수구분 명기)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
| 2. | 교무처장은 성적 및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