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신청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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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신청 할 수 없다,
1.
직전 학기 성적 중 과락(F학점)이 있는 자
2.
복학 및 재입학자(성신장학금, 난향장학금에 한함) (개정 2010.9.1)
3.
학점등록자
4.
징계 중 이거나 직전학기에 징계 해제된 자
5.
기타 학칙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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