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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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장학금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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