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21.04.16. 2021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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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교육과정 이수구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모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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