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6.08.22. 2016학년도 제3차 임시 교무위원회>
링크추가
링크삭제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54조 제3항은 2016학년도 2학기 휴학부터 적용한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