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교수·학습지원)
링크추가
링크삭제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선수강신청 등의 수강신청지원
2.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안내문 발송
3.
학업 및 대학생활 지원을 위한 도우미 연계
4.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확보 및 지원
5.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정보접근에 필요한 편의 지원
6.
기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장애학생이 요구하는 교수·학습에 필요한 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