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 6학기 이수를 마친 학생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및 변경 시기는 7학기 개시일 (3월 1일 또는 9월 1일) 4주전부터 2주전까지 총 2주간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소속대학장이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 위 제2항의 기한 내에 교학팀이나 시스템을 통해 부/복수전공 포기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포기 승인을 받고, 부/복수전공신청서(학부 내 전공변경)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복수전공자의 전공 변경 자격은 희망하는 전공의 핵심 9학점과 심화 9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부여된다. |
⑤ | 부전공자의 전공 변경 자격은 희망하는 전공의 12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