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단 또는 복교, 휴학 등 학생 안전 및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 1. | 일시 중단의 경우 현장실습학기제의 지속 운영 및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
| 2. | 복교에 따른 중단 시 정규학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
1개월 이상(실제근무 20일 이상) : 3학점까지 인정
2개월 이상(실제근무 40일 이상) : 9학점까지 인정
3개월 이상(실제근무 60일 이상) : 12학점까지 인정
4개월 이상(실제근무 75일 이상) : 15학점까지 인정
| 3. | 학생이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이월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전액 이월한다. 단, 휴학할 경우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
| 1. | 재택실습은 실습기관이 현장실습학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재택실습 운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실습기관은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
| 2. | 해당 학기 실습기간의 25%에 해당하는 기간(일수)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재택실습은 출석일수(실제 출석일)로 인정한다. |
| 3. | 재택실습은 재택실습 허용 일수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혹은 분할하여 활용할 수 있다. |
| ③ | 대체실습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