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현장실습 수업방법"(이하 "현장실습학기제"이라 한다)이란 현장실습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소정의 협약에 의해 현장실습생이 학교 외부에서 수행되는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으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
| 2.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교육부 고시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영문표기는 ‘Co-op'(Cooperative education)으로 한다. |
| 3.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교육부 고시 제2장 및 제4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
| 4. | "운영기관"이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
| 5. | "실습기관"이란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등으로 학생의 실무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 6. | "현장실습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대학일자리본부를 말한다. |
| 7. |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
| 8. |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는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